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외에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광고를 냈음에도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1년 단위로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잦은 이직을 반복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