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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과세와 면세의 기준금액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가 사실상 축소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