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동으로 대표적 귀농 기초지방자치단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귀농 창업자금 부당사용 등 500여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창업 및 주택구입 비용 지원, 시설·장비 등의 지원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등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환수와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귀농어업인 정보의 등록과 지원정보의 확인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어에 따른 비용,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귀농어업인 등은 지원금 또는 시설·장비 등의 사용계획, 생산농수산물 정보 등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농어·귀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정보 사실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어·귀촌 지원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5조의2(지원정보의 확인 등)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