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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 없이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보통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예우를 통해 의원면직 처리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으로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실제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석유관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기관장을 해임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보다 강도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최대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됨.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비위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또한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3(임직원의 징계)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