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최초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상당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는 물론 고용감소,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는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5조제1항).
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0조제1항).
다.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30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