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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이므로 해당 부담금의 명칭을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현재 장애인 중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어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30조제3항 및 제71조제14호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71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