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져 최근 5년간 적용 제외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승인 기준,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승인 요건을 엄격히 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승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적용의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