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국방부가 불법점유한 토지는 필지 8,212건, 면적 3,001㎡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 중 사유지는 필지 7,523만 건, 면적 2,494만㎡로 금액으로는 6,3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지는 필지 689만건, 면적 507만㎡, 금액으로는 460억원인 것으로 밝혀짐.
국방부는 이렇게 광범위한 면적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토지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가 점유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경계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래부터 군부대 등의 토지였다고 오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사용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