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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발의 · 의원 외 13인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에서 선출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무관심 또는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업무공백 등 비정상적 관리업무에 따른 입주자등의 권익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입주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히 구성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구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