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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음.
그런데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됨.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조합 등을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