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양곡의 시장격리는 수급과잉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정부가 시장격리곡 매입 시 농협(경제지주)은 이를 대행하고 있음. 시장격리는 부정기 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시장격리 시 필요한 사업자금은 농협자금을 우선 사용 후 정부가 보전하는 원칙으로 격리사업을 시행해왔음. 농협은 정부로부터 매입업무를 위탁받아 농협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벼 매입을 하고 정부는 이자 등 제 비용을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은행법의 한도 제한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추가차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은행법 」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농협은행이 농협관계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한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45조의2에 금융지주회사의 관계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한도가 제한되고 있음. 농협은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은행과 관계사 간 채권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법으로 차입한도 적용이 5년 간 유예 후 2017년 3월에 유예가 종료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국책은행은 은행법 규정을 배제하는 「한국산업은행법」(제3조제1항)과 「한국수출입은행법」(제2조제3항) 등의 타법례와 같이 정부 정책사업(시장격리곡 매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쌀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음(안 제161조의10제6항 및 제161조의11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