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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납부하도록하고 있으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전반부 3개월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하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 과세기간에 신고방식으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개인사업자와 같이 고지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통계자료(2016년)에 따르면, 과세표준(매출액) 15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법인사업자 과세표준금액의 4.3%에 불과하지만 신고인원의 비율은 전체 법인사업자의 72.6%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이 소규모인 영세 법인사업자에게 3개월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하는 등 과도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법인사업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