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부는 미투 열풍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권력형 성폭력의 처벌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가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음. 또한 업무나 고용 등의 형식적 지배에 의한 관계 이외에 임용권자와 지원자의 관계, 캐스팅권한을 쥔 연출자와 출연자의 관계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직적 관계를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법정형을 5년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