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형사소송법」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신문에 판결을 공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공소사실 등의 공개가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필요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소송법」규정과도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군사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90조).
현행
개정안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