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부는 불모지에서 반도체ㆍ자동차 산업 등 세계적인 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흥법을 제정하고, 기술과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음. 그러나 지난 50년간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종속변수로 간주되어 왔고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안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정책 발굴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방위산업은 최근 고도성장 추세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높은 고용유발효과, 정부라는 명확한 구매자 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임. 또한 전장의 승리를 보장하는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는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임.
이에 방산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핵심부품 중심의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방산일자리를 창출을 보장하며, 한정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전향적인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으로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지원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나.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분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함(안제5조, 제6조).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고용 박람회,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안 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 출연 및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등 부품국산화 개발을 촉진함(안 제10조).
마.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함(안 제11조).
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14조).
사.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가격 책정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등의 수출가격이 국내생산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아. 국제협력 촉진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외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등을 외국정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산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며 판매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방산수출 확대,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7조).
차.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 및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림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