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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과다한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의 지연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7조(심사·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