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고용보험 관련 서류의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절차 개선(현행 제16조 삭제, 안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 신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이직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직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근로자의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직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절차를 개선함.
나.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안 제40조제2항)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을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함.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61조제5항 신설, 안 제62조제2항)
1) 반복적인 구직급여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구직급여 반환금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까지로 추가 징수 금액의 범위를 확대함.
라.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6조)
1) 실업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이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사업주 등과의 공모를 통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해당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제110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7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이직의 확인)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2조(실업의 신고)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제69조(준용)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제110조(자료의 요청)
제116조(벌칙)
제1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