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는 경우에도 주채무자의 보증인등에게는 그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고 보증책임의 범위에 변함이 없어 주채무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보증인으로서 이행책임을 져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보증인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보증인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감경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593조제1항, 제600조제2항, 쩨615조제4항, 제625조제3항 및 제6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627조의2(보증인에 대한 이행 청구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