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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재판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범행 수법, 상당수의 중요 증거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 법원에는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없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법원에 안보사건을 전담하는 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