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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사회양극화,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과 함께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또한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나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내 부정수급 현황 및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6조).
다. 부정수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부정수급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