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문화진흥회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을 이사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방송사업자 소속 구성원들, 방송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후단 신설).
나. 방송문화진흥회는 제10조의3에 따라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정한 사장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다. 이사회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제9조(이사회의 구성)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제10조의3(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