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의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에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공사와 공사 소속 구성원들, 방송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제46조제3항 후단 신설).
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3(방송편성책임자 등의 임명동의제)
제50조의2(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視聽者委員會)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