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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05년에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그 이전까지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을 크게 고양시켰음.
특히,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의 사람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인터넷의 발달에 가장 친숙한 세대로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성숙하였으므로 이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
이에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른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의 성숙과 참정권을 확대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선거운동 제한 연령을 14세 미만의 자로 하향 조정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서 보다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