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내용 등의 수정이나 자의적인 기사배열이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