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이에,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함(안 제2조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의2).
다. 소방업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3).
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마.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바. 시·도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시도소방청을 두고, 시도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소방업무)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의2(시ㆍ도소방청)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6조(피난 명령)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제30조(출입ㆍ조사 등)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제49조(권한의 위임)
제56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70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