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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병역처분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영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만약 입영신체검사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귀가조치를 받게 됨.
그런데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지방병무청의 전담의사가, 입영신체검사의 경우 해당 입영 부대의 군의관이 실시하고 있어 같은 사람에 대하여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음. 특히, 입영 부대의 군의관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고 의료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한 탓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한편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의 경우,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 큰 피해를 받게 됨.
이에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17조·제56조제1항 삭제 및 제87조제1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