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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발의 · 의원 외 39인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고,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지역명칭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관할 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관할 구역을 가진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95호) 및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5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현행
개정안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