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자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와 같이 민간부문의 공휴일을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은 관공서 근무자와 사기업 근무자 또는 사기업 근무자 상호 간에 보장되는 공휴일의 차이를 가져와 평등한 휴식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휴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한편,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식목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나무심기 활성화가 제시되면서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식목행사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공휴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휴식권 보장을 통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식목일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