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12.4월 시행 이후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 사항으로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부동의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가 조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정부를 구성하는 정수만 명시되어 있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운영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회의에 참여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함.
감정위원 중 비상임위원 검사를 현직으로 한정하고, 소비자권익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해 원활한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행 비상임위원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신속한 조정절차를 위해 간이조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통상적 절차로 전환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당초 예측하지 못한 쟁점 제기 시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의 분담금 징수가 저조하여 징수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손해배상금 대불과 관련하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시 구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등에 자료요청 근거를 구체화하여 운영이 원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가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다.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3조제7항, 제26조제2항 및 제7항, 제26조제8항 신설).
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함(안 제27조제9항).
마.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 추가 시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33조의2 삭제, 제33조제4항 신설).
바.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하여 감정결과를 설명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사. 조정결과 통지 시 동의 여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6조제2항).
아.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단된 시효 진행 사유를 추가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차.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 등을 위한 구체적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23조(조정부)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6조(감정부)
제27조(조정의 신청)
제27조의2(간이조정)
제30조(의견진술 등)
제33조(조정결정)
제33조의2(간이조정결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42조(시효의 중단)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8조(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