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최대 500m)이내 제한 속도를 30㎞/h 이하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 현실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총 23,936건으로 24,6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0%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 의한 사고였음.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을 초래 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