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관리주체가 관리비 집행관련 회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관리비리를 근절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외부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거나,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외부회계감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등이 요구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의뢰를 할 수 없음.
이에 입주자등의 1/10이상이 연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외부회계감사가 종료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를 받는 관리주체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K-apt에 공개함에 따라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 등 K-apt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및 그 결과 공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K-apt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를 감사인으로 변경하여 K-apt에 대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102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회계감사)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