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30세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안 제6조)
1)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3)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창업한 지역과 관계없이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 상향 조정(안 제12조의2제3항, 제121조의8제2항, 제121조의9제4항, 제121조의17제4항, 안 제121조의20제4항,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121조의22제3항)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 등 분야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을 할 때 적용되는 청년인 상시근로자의 고용 1명당 감면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안 제29조의7)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1명당 공제금액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안 제30조제1항)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마.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완화(현행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청년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령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청년 단독가구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함.
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