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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거나 화학물질 등 관련 설비에서 작업할 때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낙하 등의 산업재해나 화학사고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제67조제1호, 제68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