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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며,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가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의4(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