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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징계 관련 내부 절차 규정이 있어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경우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 등 사내 자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음.
이에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작성·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