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7년 전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에서 치명적 방사성 물질인 세슘 입자들이 처음으로 강에서 발견돼 물고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는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만든 국가를 표기하고, 원산지도 국가명으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국민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원산지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