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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보호·상담·치료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보호명령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51조,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 및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