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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촉진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