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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촉진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제8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80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