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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노근리사건 관련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마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법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