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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무 및 수급액수의 판단에 이용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에는 기초연금 또한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상승하는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비가 감액되어 지급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빈곤완화 및 소득보조라는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면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이전소득의 범주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함으로써 생계급여비를 기초연금액만큼 증대시켜 수급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