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투(Me Too)운동의 확산과 함께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불이익처분의 금지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 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불리한 처우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신고를 받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도 그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다.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폭력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분상업무상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36조(벌칙)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