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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 여성들의 고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범죄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같은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며 그에 대한 처벌 수준도 매우 미약한 실정임. 특히 공무원은 사회통념과 국민법감정에 비추었을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함.
이에 외무공무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시켜 성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결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