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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임의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의3”을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③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제12조의3제3항”을 “제12조의3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30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