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등의 대상인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하나로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