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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하여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현행 직계비속 또는 형재자매의 기본공제 연령은 「민법」상 성년 기준 등을 고려한 것인데, 21세 이상이면 소득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그러나 대학교육 또는 군 복무, 실업상태인 이유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녀 등의 기본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5세 등 일정한 연령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교육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