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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음.
이에 현행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