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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령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구·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는데 비해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여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저소득 양육미혼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미혼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가 보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6(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