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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 항공기 및 공항시설, 여객선 및 대합실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독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고 소독을‘언제, 어떻게 하였다’라는 확인증을 발급 및 게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소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독과 관련한 확인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 관리ㆍ운영자에게 청결한 시설 관리의 의무감과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확인증 게시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소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제83조제2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소독 의무)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