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발의 ·
제안이유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의 표준화 및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 중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실태조사 대상 방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분석ㆍ관리를 위한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화 업무 등의 대행기관 지정(안 제27조의2 신설)
1)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화 및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 중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화 업무 등의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1)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인적 자원, 설비투자ㆍ기술수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 대상인 방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출예비승인 일원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57조제3항 및 제64조)
1) 종전에는 수출상담을 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도록 하고 국제입찰에 참가하려면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입찰 참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수출예비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출허가의 사전절차를 일원화함.
2) 수출예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제입찰 참가 등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예비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최종사용자확인서의 발급(안 제57조의5 신설)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표준화지정기관)
제33조의2(방위산업 실태조사)
제33조의3(방위산업정보시스템)
제57조(수출 허가 등)
제57조의5(최종사용자확인서)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